헬스, 수영을 해도 소득공제 혜택 받을수 있다! "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"


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네이버 블로그 이로써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기간,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, 신청 방법 및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 



1. 소득공제 적용 기간 

● 시작일: 2025년 7월 1일 


● 적용 대상 기간: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 


2.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 

● 공제율: 이용료의 30% 


연간 한도: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비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 


총급여 기준: 연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,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, 그 30%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 





3. 신청 방법 

3.1. 이용 가능한 시설 확인 

● 대상 시설: '체육시설법'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곳 


● 확인 방법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)에서 참여 시설 목록 확인 가능 


3.2. 결제 방법 

● 필수 조건: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 


● 주의 사항: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 


3.3.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 

● 필요 서류: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 


● 제출 방법: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제출 


4. 유의 사항 

● 제외 항목: 일대일 맞춤 운동(PT)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 


● 참여 시설 여부 확인: 이용하려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 


총급여 기준 초과 시: 연 7,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 


5.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문화비 소득공제 

● 누리집: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 

● 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 

● 문의처: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 

6. 결론 
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 

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아래 영상은 해당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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